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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6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가이드북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대한 항목별 질문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종합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조사원 입문과정과 보수과정을 마련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 및 장애감수성 교육 운영방안을 마련해 지난 2월 4회에 걸쳐 조사원 165명에 대한 상반기 교육을 실시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향후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유형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