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화재경보기 모형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경북 경산시에 있는 전 부인 B씨의 친정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방 천장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B씨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려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다만,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같은 해 6~9월 B씨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집 앞에서 5시간 동안 기다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또 B씨가 교제하는 남성의 뒤를 따라 B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B씨가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