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문자 및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매수를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거래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투자권유일 수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며 △공개된 투자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다는 점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한다는 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점 △유통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큰 점 △시장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근거없는 허위·과장된 투자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해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시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사실 확인과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비상장회사 또는 무인가업자 등의 공시의무 위반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상담 또는 제보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안내·홍보·교육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