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상장주식 투자주의보…금감원 “허위·과장 정보 유포시 처벌”

이정현 기자I 2022.12.14 12:00:00

신문광고 및 SNS 이용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사례 증가
공시의무 위반 경우 태반… 실체 확인 어려워 주의 필요
"비상장법인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 위해 노력"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최근 신문광고 및 SNS 등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배포한 ‘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주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의 테마와 상장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공시자료가 없고 실체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 주의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신문광고, 문자 및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매수를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거래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투자권유일 수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며 △공개된 투자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다는 점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한다는 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점 △유통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큰 점 △시장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근거없는 허위·과장된 투자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해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시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사실 확인과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비상장회사 또는 무인가업자 등의 공시의무 위반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상담 또는 제보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안내·홍보·교육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