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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계 감독 기구인 회계감독위원회(PCAOB) 감사관들은 지난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홍콩에 머물면서 PwC와 KPMG의 홍콩 사무소에서 중국 본토 기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이 PCAOB의 감사를 위해 중국 본토 밖으로 감사 자료 이전을 허용한 첫 사례이다. 소식통들은 현장 감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PCAOB 감사관들이 최근 두 회계법인과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며, 모든 감사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SCMP는 PCAOB 규정에 따르면 이 같은 과정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마지막 단계라고 풀이했다.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회계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기업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HFCAA)에 서명했다. 2021년부터 발효된 이 법은 200개가 넘는 뉴욕 증시 상장 중국 기반 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 회계 당국에 세부 감사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24년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PCAOB는 자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나라 기업의 외부감사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데, 그동안 중국만 국가 주권을 앞세워 자국 기업 대상 감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알리바바 등 미 증시에 상장된 150개가 넘는 중국 기업을 ‘잠재적 퇴출 명단’에 포함했으며,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 등 일부 중국 기업들은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CSRC가 PCAOB와 홍콩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