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 3월 특사경 수사범위 확대 건의
민간정비사업 비리근절로 사업속도 확대 기대
서울시 "법 개정사안으로 즉시시행 어려워"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범위를 재건축 조합 비리 조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정비사업의 비리 근절을 통해 공급확대 계획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 신림2조합 임원해임총회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신림2 정상화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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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는 지난 3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특사경 수사범위를 넓혀 재건축 조합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부에 건의했다. 특사경 제도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람이 한정된 대상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 법이다. 부동산 범죄의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 4급~9급 공무원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부정청약이나 불법전매, 집값담합,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시장교란 행위 등이다.
수사권 확대 요청은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의 한 갈래로 분석된다. 민간정비사업의 주최는 ‘조합’인데, 내부 비리나 갈등으로 사업 진행이 더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특사경 수사확대로 이같은 비리 조사, 처벌 등이 강력해지면 정비사업 속도를 크게 올릴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가 정비조합점검을 벌인 결과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고 이 중12건은 수사의뢰했다.
다만 특사경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선 도시정비법 상의 불법행위 관련법을 수정해야해 법 개정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특사경 제도를 넓혀 정비사업 비리까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라며 “비리근절 효과가 커지면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