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 가운데 올해 신규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 9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요건을 보지 않는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지난 4월 안양시에 위치한 ‘제1호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27대 1의 높은 경쟁률 (117명 모집 3145명 신청)을 보이며 수요자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가격은 주변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은 65~75㎡, 보증금은 1억9000만~2억2000만원 수준이다. 단지형 아파트에 못지 않는 최신 주거트렌드를 반영해 고품질 자재, 빌트인 옵션(시스템에어컨, 인덕션 등) 및 지하주차장을 갖춰 중산층 거주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전세는 4월말 기준 민간으로 부터 약 9600가구 사업이 신청됐다. 이 중 공급비중은 수도권 5200가구(서울 940가구), 비수도권 4400가구다. 현재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880가구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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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세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에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물량은 총 500여 가구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금천구는 독산동 청광플러스원 아파트 인근 단지형오피스텔, 노원구는 당고개역 인근 다세대다가구형, 서구는 가좌역 인근 단지형오피스텔로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 가능 일정은 8월중으로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