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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스카이72 고소·단수…“영업 중단하라”(상보)

이종일 기자I 2021.04.01 10:21:06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입장문 발표
"스카이72 불법행위에 편의제공 의무 없어"
김 사장, 스카이72 대표·인천시 과장 고소
스카이72 "민간기업 위협행위 중단하라"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뒤 스카이72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골프장 영업을 두고 대립하는 스카이72 대표와 인천시 공무원을 각각 경찰·검찰에 고소했다.

스카이72는 “민간기업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경욱 사장은 1일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스카이72 김모 대표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소재 기업(인천공항공사)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며 “사법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카이72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사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그동안 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한다”고 표명했다. 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 상수도 등 설비 제공 중단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자산을 사업자의 무단점유로부터 회복함으로써 흐트러진 계약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오른쪽서 2번째)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뒤 공사 임원진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


앞서 김경욱 사장은 지난 2월23일 스카이72 김모 대표에게 4월1일부로 골프장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형사고소와 수도공급 중단 등을 결정했다.

김 사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카이72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인천공항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이다”며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을 위해 침해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카이72는 위협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업체는 반박 입장문을 통해 “공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스카이72와의 권리 관계를 따져야 한다”며 “현재 공사와 스카이72는 부동산 인도 소송, 협의의무 확인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앞으로의 일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기업이 법을 뛰어넘어 민간기업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 “임차인의 입장을 한 번은 역지사지로 생각해주기 바란다”며 “공사의 단전, 단수가 합법이라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임대인은 앞으로 단전, 단수라는 권력으로 임차인을 위협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스카이72는 “공사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단전, 단수와 같은 위협으로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스카이72를 중단시킬 권리가 없다”며 “공기업이 민간기업을 상대로 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골프장 부지를 돌려달라며 스카이72와 소송을 하고 있다. 스카이72는 공사로부터 인천공항 부지 364만㎡를 빌려 2005년부터 골프장 영업을 시작했다. 이 부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 종료됐지만 스카이72는 계약연장을 요구하며 해당 부지에서 계속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스카이72가 무단점유해 골프장을 운영한다며 인천시에 이 업체의 체육시설업 등록(영업 허가) 취소를 요구했지만 시는 관련 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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