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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공일가 TF' 운영…1인 가구 위한 제도개선 나선다

이성웅 기자I 2021.03.09 10:00:00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한 TF로 제도 논의 나서
미혼부 출생신고 돕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등 추진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무부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맞춰 현행 다인 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료=법무부)
법무부는 지난달 3일부터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공일가 TF에선 △친족 △상속 △상속 △주거 △보호 △유대 등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이처럼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은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전체 가구의 15.5% 수준이었던 1인 가구는 2019년 30.2%로 급증했다. 특히 20~30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20대는 73.8%, 30대는 31.7%를 차지하는 등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사공일가 TF 에선 먼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민법 상 가족 개념 재정립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상속인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쉬워지도록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도 검토한다.

주거 측면에선 주거공유(쉐어하우스)가 용이하도록 임차권의 양도·전대 요건을 완화거나 1인 가구도 집합건물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이밖에 1인 가구 보호를 위한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이나, 반려동물의 비(非) 물건화를 꾀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도 논의한다.

법무부는 향후 TF 대면회의 전 중점 과제를 바탕으로 마련한 구체적인 법안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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