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6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1월 17일 4차 공판이 열린 지 9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에 기존 재판부가 심리를 잇게 됐다.
특히 재개 결정 직후 재판부는 이번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보내 이목이 집중됐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부 심리 및 검찰과 피고인 측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보낸 터, 이 부회장 역시 출석을 준비 중이었다.
다만 공교롭게도 공판준비기일을 하루앞둔 이날 부친인 이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의 출석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삼성 측은 이날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장남인 이 부회장은 상주로서 장례식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소환장 발송과 관련해서는 공판준비기일 당일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출석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한 대리인은 “재판부의 소환에 따라 당초 이 부회장은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준비 중이었으나 상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해 불출석하게 됐다”며 “마침 일요일이라 재판부에서 일정과 관련돼 아직 들리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통상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이 부회장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에 굳이 이 부회장을 소환했다는 점에 비춰, 상황에 따라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재개 이후 양형을 두고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의 실효적 운영은 양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설치를 먼저 제안하는 등 이른바 ‘치유적 사법’에 중점을 둔 심리를 진행해 왔으며, 이에 특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해왔다.
이어 재판부는 재개 결정 직후인 지난 15일 준법위의 운영을 들여다볼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했고, 특검은 재차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부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서 및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