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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안내·컨설팅을 위한 조달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위한 온라인쇼핑몰 설치·운영을 허용했다.
아울러 디지털서비스 등 공공기관별로 수요가 다양한 서비스들의 공공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제도도 도입한다.
조달청은 규격을 특정해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담긴 안내서(카탈로그)를 통해 계약하고, 이후 수요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체화해 조달하도록 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별도 입찰절차 없이 안내서를 제시한 업체와 세부적인 사항을 협상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 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혁신제품 지정·평가와 조달 관련 주요 정책 현안·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위원과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조달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