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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비상대응반이 지난 17일 파주 발생 농가 주변 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야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지역은 신도시 인근 평야지대로 주변 구릉지는 소규모로 단절돼 있어 멧돼지 서식 가능성이 낮고 마을 이장도 해당 지역에 멧돼지 활동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임진강 하구 한강 합류지점과 10㎞ 이상 떨어져 있어 한강을 거슬러 북한 멧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현실성이 낮다.
일각에서는 멧돼지 외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 세계적으로 멧돼지 외 동물에 의한 전파는 물렁진드기에 의한 전파 사례만 있는데 우리나라 멧돼지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가들도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없는 상태에서 육식동물에 의한 2차 감염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전했다”며 “세계적으로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사육돼지 감염은 러시아 방목농가에서 2건 보고된 것 외에는 그 외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보고된 적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8월 이후 경기 북부지역에서 수집한 멧돼지 시료 76건을 분석한 결과도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환경부는 경기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발생 농가 주변 20㎢ 정도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ASF로 인한 멧돼지 폐사체 및 이상 개체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또 해당농가와 인접 구릉지 1㎢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어 경기 북부와 인천의 7개 시·군에 대해 멧돼지 총기 포획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멧돼지 총기 포획 시 멧돼지의 이동성이 증가해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성 증가와 관련 없는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멧돼지 포획은 가능하다. 파주시내 동물원 등 포유류 전시·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상태를 점검·강화하도록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