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관세청,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역 강화.. "돈육 가공품 휴대반입 금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진철 기자I 2018.09.10 10:00:29

해외여행자 축산물 가공식품 휴대반입 자제 당부
소시지·순대·만두·육포 등 돈육 가공식품 반입 단속 강화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은 1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여행자들이 외국으로부터 돈육 가공품 등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중국에서 반입한 순대, 소시지, 만두 등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검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아프리카 돼지열방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관세청은 “돼지고기 뿐 아니라 가공품인 햄,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는 휴대반입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2일부터 한 달간 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검역기관과 합동으로 X-레이(Ray) 집중 검색, 검역견 활용, 특정 항공편 여행자 전수검사 확대 등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