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폐교한지 3년이 넘도록 대학 교직원들이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폐교 대학 교직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해 이들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폐교한 학교 건물과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지역사회의 안전도 위협 받는 실정이다.
이는 폐교 대학 재산의 매각 가치가 낮아 청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또 대게 법원에서 대학이나 학교 법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청산인으로 지정하거나 학교법인 관계자를 청산인으로 지정하면서 청산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 운영·대학재정 운용 등 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대학의 청산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오영훈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교육부가 해산 명령을 내린 대학에 대한 청산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이른바 ‘폐교대학지원기금’을 마련해 교직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관련 법안은 아직이다. 해당 기금에서 교직원의 체불임금을 먼저 주고, 학교 법인의 자산을 매각한 후에 국고로 귀속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으로 지정되는 근거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이후에는 정부 예산을 사학진흥재단에 지원해 교직원의 체불 임금 등을 선지급하고 매각 절차 이후 국고로 귀속하는 방식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