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과징금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이연호 기자I 2018.04.24 10:00:00

과징금 15% 약 27억원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활용 가능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내년부터 요양기관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서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갈음해 징수한 전체 과징금 수입의 15%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대신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원금액을 과징금 금액의 50%에서 35%로 조정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등에서 징수한 과징금 규모는 약 180억원이다. 이 중 15%인 27억원 정도를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매년 약 150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는 복권기금 357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100억원에 건강보험 재정 104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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