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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갈음해 징수한 전체 과징금 수입의 15%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대신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원금액을 과징금 금액의 50%에서 35%로 조정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등에서 징수한 과징금 규모는 약 180억원이다. 이 중 15%인 27억원 정도를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매년 약 150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는 복권기금 357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100억원에 건강보험 재정 104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