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가족 채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25일 “4년전 2012년 국감 후 부장판사 이상급 회식 자리에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2일 채널A가 보도했던 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6개월 지난 12월11일 정정보도했다”며 “2012년 10월, 남편 장유식 변호사는 한진중공업 해고철회를 위한 희망버스 사건의 변론을 맡아 4시에 부산에 도착해 5시 재판에 참석했다. 12시에서 1시께에 있었던 점심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참석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 후 관련 기사가 63건 보도됐고 13개의 신문사설로 이어졌다”며 “국회 법사위를 사임했고 탈당까지 해야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정되어 다행”이라며 “힘들 때 걱정해주시고 격려 해주신 분들 덕분에 더 단단해지고 겸손해지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