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모펀드 KKR, 3년간 국내 금융회사 인수 못한다

김도년 기자I 2015.07.03 11:44:42

美 SEC, 투자자문법 위반 혐의로 3000만弗 벌금형 확정
외국법인은 최근 3년간 본국 행정제재 없어야 국내 금융社 인수 가능
KKR, 홈플러스 인수전에도 나서..비난 여론 커질 듯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 콜버그크라비스로버츠(KKR)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으면서 앞으로 3년간 우리나라 금융회사 인수에 나설 수 없게 됐다. KKR은 현재 영국 테스코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홈플러스 인수전에도 뛰어든 곳이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KKR은 최근 미국 SEC로부터 미국 투자자문법(Investment Advisers Act)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 3000만 달러 규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KKR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진 수수료(hidden fees)’를 받아 챙기다 SEC에 적발됐다. 특히 KKR은 차입매수(LBO)로 피인수 기업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고도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왔다는 비난도 받았다.

KKR은 SEC의 조사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다시 돌려줬지만 벌금형은 그대로 집행됐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보면 신청한 대주주가 외국계 법인이면 최근 3년간 본국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KKR은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국내 금융회사 인수에는 나설 수 없게 된 것이다.

KKR은 지난해부터 한국토지신탁(034830) 인수에 나섰다가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인수가 무산된 바 있다. 올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KKR에 대한 미국 SEC의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한국토지신탁 인수 승인 안건을 무기한 보류했다.

만약 금감원이 KKR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하고 증선위가 한국토지신탁 인수를 승인했다면, 인수 자격이 없는 외국계 사모펀드에 국내 금융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준 꼴이 될뻔한 것이다.

당시 사모펀드업계에선 금감원이 확정되지 않은 미국 금융당국의 제재를 ‘핑계’로 한토신 인수를 승인해주지 않는다며 ‘보신주의’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KKR은 현재 대형마트 홈플러스 인수전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 금융당국의 벌금형 확정 사실은 해외 사모펀드의 홈플러스 인수에 대한 비난 여론을 더욱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기완 홈플러스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모펀드는 기업의 유지와 지속 성장보다 투자자의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며 “사모펀드에 인수되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비롯해 분할 매각,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재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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