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여객선운임 할증제가 시행에 따른 여객선 안전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객선운임 할증제란 주말·공휴일 및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연안여객선 요금을 최대 10% 할증할 수 있는 제도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지난달 29일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할증제를 도입하고 이번 주 각 선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섬 주민에 대해서는 할증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요금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정하는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만 10%까지 할증할 뿐 나머지 기간에는 할인은 할 수 있어도 할증은 불가능했다.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은 선사들의 뜻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항공기·KTX는 수요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면서 뱃삯만 묶어놨다는 게 탄력 운임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선사들의 입장이었다.
나아가 해수부는 여객선 운임에 항공기처럼 유류할증료 도입도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가을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여객선운임 할증제와 관련해 선사들이 요금 문제를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된 만큼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철저히 노력해줄 것을 여객선 이용자들은 희망하고 있다.
여객선운임 할증제로 높아진 요금에 발맞춰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 오른다잖아요”…계약갱신권 포기한 전세난민 사연[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09t.jpg)


![[그해 오늘] ‘36주 낙태' 영상에 발칵…법원, 의사·산모에 ‘살인 유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01t.jpg)
![24만원대에 고급미…박규영의 '품절' 투피스 뭐길래[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2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