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태 기자]상호금융기관들의 역할이 원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법인세 면제 등 세재혜택을 주는 한편 감독기관과 중앙회의 역할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열린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견해를 밝혔다.
상호금융기관은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신용조합 형태로 이루어져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금을 예치받고 대출을 실시하는 상호부조형 금융기관으로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은영돼 왔다.
이재연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중소기업 및 개인 대출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금융기관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담보대출이 확대되고 거액 대출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 하락세 지속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축소 ▲빠르게 늘어난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 ▲영업력 제한 ▲회원과 비회원 간 대출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금융기관이 ‘은행 문턱이 높은 서민과 영세 중소 기업에 대한 자금제공’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향후 비과세예금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해 조합의 비용절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 개선과 함께 중앙회의 역할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건전성 감독은 중장기적으로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조합이나 금고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화해야 한다”며 “또한, 개별조합들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