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외환 공동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한 것은 외국환은행(외은지점과 외환을 취급하는 국내은행)의 부당 외환거래가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공동검사 결과 외환시장에서의 일부 쏠림현상, 다양한 유형의 거래 형태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공동검사를 확대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14영업일간 1차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 것은 외국계은행 본점의 과도한 운용지시 등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A은행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본래 제도취지와 맞지 않게 운용한 B은행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
DBS, 모간스탠리, BNP파리바, JP모간, BOA메릴린치,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 외은지점 5곳과 국내은행 2곳이 대상이다. 이 중 신한은행은 오는 8일 BOA메릴린치는 오는 22일 검사를 실시한다. 2차 공동검사 대상 2곳은 HSBC와 한국씨티은행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은지점인 A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250% 이내(국내은행은 50%)인 선물환 거래한도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사결과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한은이 주목하는 또다른 행태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시장이다. NDF 거래의 95%는 외은지점이 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NDF거래 가운데 투기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은지점들이 NDF 매도 쪽으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위안화 자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거래행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안화와 원화의 환율방향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 중국 위안화자산에 투자하면서 환위험은 우리나라 NDF시장에서 원화로 헤지한다는 것이다.
중국 시장은 통제가 강해 환헤지가 쉽지 않자 외환시장이 개방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환율 리스크를 헤지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거래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환헤지 목적의 NDF시장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추가 공동검사를 통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37개 외은지점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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