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세 50% 안팎 감소

박성호 기자I 2009.04.29 13:38:59

고가 주택 보유자 보유세 부담 크게 줄 듯
공시가격 하락, 종부세 과세기준 및 재산세율 완화 때문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올해 버블세븐 지역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데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되는 등 보유세 과세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작년 공시가격이 9억2800만원이었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전용면적 기준)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올해 보유세 산출세액(세부담상한선 미적용)이 345만3600원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해 올해 보유세(재산세+교육세+농특세+종부세)를 계산하면 총 131만7600원. 작년 이 아파트의 보유세 산출세액은 477만1200원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73%가량 보유세 경감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7억2000만원)이 작년보다 2억원 이상 떨어져 9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된 것이 가장 컸다. 

또 당초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이 50%로 적용된 작년에 비해 올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적용돼 세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재산세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세율이 인하돼 오히려 올해 재산세 산출세액은 109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50% 가까이 줄었다.

작년 재산세율은 공시가격 4000만원 이하 주택은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는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는 0.4%로 세율이 바뀌었다.

가장 비싼 주택인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이태원 자택의 경우에는 올해 보유세 산출세액이 9448만800원으로 작년 1억6593만6000원에 비해 7145만원(43%)이 줄었다. 재산세는 2200만원으로 2370만원이었던 작년과 비슷했지만 1억1456만원에서 5668만원으로 줄어든 종부세의 영향이 컸다.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269.4㎡의 올해 재산세 산출세액은 총 3091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 산출세액은 작년 7442만원 가량이었다. 재산세는 작년보다 213만원 가량 줄었으며 작년 5022만원을 냈던 종부세를 올해는 1609만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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