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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의무화制` 도입…출산가정 세제·연금지원 강화

하수정 기자I 2006.06.07 12:00:00

저출산 고령화대책 230개 사업에 5년 32조 투입
"정년보장 강제조항 마련 추진..65세까지 정년연장 검토"
다자녀가구 세제·연금혜택, 보육지원 중산층까지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정년 의무화`가 추진된다. 60세가 넘어 연금받은 시기를 늦출 경우 추후 연급지급액을 늘려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세제개편이 추진되고, 자녀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도 도입된다.

또 출산장려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교육비 지원금액을 늘리는 한편 2009년에는 중산층 아동에게도 보육·교육비가 지원돼 우리나라 아동 중 80%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 시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18개 관련 정부부처의 230여개 사업을 포괄하는 이번 계획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18조8998억원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7조1802억원 ▲성장동력 확충에 5조9600억원 등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이 투입된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아동에게도 보육 및 교육비가 지원되고, 지원대상 뿐 아니라 지원규모도 늘어난다.

`0~4세` 아동의 경우 지금은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 계층만 보육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09년에는 130%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평균소득 70% 이하 계층에 대한 지원수준도 현재 정부가 책정해놓은 보육비 단가의 40%에서 2008년 60%까지 올라간다. 평균소득 50%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단가가 올해 70%에서 내년에 80%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0~4세 전체 아동의 80%까지 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에 드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 5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육·교육비 지원대상도 지금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 이하 계층만 가능하지만 2009년 13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대상도 현행 평균소득 100%이하 계층에서 2009년 130%이하까지 혜택을 늘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 세금과 연금, 주택분양권 등의 부문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추진중인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에서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소득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방향을 정했으며, 건강보험료도 육아휴직자와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에 대해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둘째 자녀를 낳으면 연금을 1년동안 부은 것으로 간주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1년 6개월, 최장 50개월까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또 3자녀 이상의 가정 중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키로 했다.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할때 `가구원수`를 점수 항목에 넣도록 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18세 미만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양 수속에 드는 200만원가량의 수수료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을 위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지난해 1352곳에서 2010년 2700곳으로 늘리게 된다. 단,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은 0~2세까지 영아에게만 우선 지원하고 3~5세 유아를 대상으로하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추가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육아를 위한 직장인의 휴직제도도 활성화된다. 현행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생후 3세 미만으로 상향키로 했다. 육아휴직급여도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2008년에는 육아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절반정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고령사회 대책으로, 정부는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여건을 조성한 후, 2010년까지 정년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년의무화 제도 도입을 통해 강제적으로 60세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60~65세 사이에서 점차 늘리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에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도 오는 2008년에 실시된다. 각종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도 시행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직장을 옮겨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무원을 하다가 민간기업에 옮겨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합쳐 20년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0세가 넘어 연금 수급시기를 늦출 경우는 물가인상률이나 수익률 등을 감안해 급여액을 1년당 6%씩 더 주고, 60세 이전에 연금을 빨리 받고자 할때는 당초 감액 비율 5%보다 확대된 6%를 덜 받게 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새로마지 플랜 2010`은 오는 12일 공청회와 16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거쳐 20일 사회협약식을 체결하게 된다. 이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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