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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지방비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간 이를 확보해야 국비도 함께 지급이 됐다.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총 94조원이다.
지자체에서 신속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도 단축한다. 통상 10~15일이 걸렸지만 내년에는 7일 이내를 목표로 해 지자체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규모를 올해보다 3조원 가량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에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 집행 규모는 25조원 수준이었다.
부처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일반용역비(행사운영·영상자료 제작 등)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2023년 불용액 2000억원)은 불용처리가 원칙이었지만, 내년부터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혁신도전형 등의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집행과정에서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부처에 집행 자율성을 부여한다.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계약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기한 단축, 입찰·계약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50% 인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정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한다. 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내년에 신설·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책홍보를 강화한다.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