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기존의 본인부담상한제 업무 심사를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외장기체류 환급금 심사를 위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과 같은 행정서류를 고객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이 가능해진다. 또 개인대출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등과 같은 행정서류들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연내에 추가될 예정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적용 영역 확대로 고객 편의성 증대 및 직원 업무 효율성 개선에 힘쓸 것이며, 종이 서류 감소 및 보관 비용 절감 등 ESG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