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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인 조 교육감은 첫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선출직은 대개 재판과 함께 간다(임기를 보낸다)”며 “(이번 사건의) 3심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종료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담담하게 평소처럼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 수행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제가 무리하게 행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균형감과 책임감으로 담담하게 일하면 될 것”이라며 “학교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청의 업무는 평상시처럼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형이 확정된 시기에 따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