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앞으로 광고주(정부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참고 자료만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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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 따르면 현행 정부광고법과 시행령에서는 광고주(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해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문체부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광고주(정부 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참고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광고주(정부 기관 등)의 자율적인 매체 선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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