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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17분쯤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라덕연 일당에 가담, 투자자를 유치한 후 2억 5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한모(53)씨 역시 2억 9000만원을 수수, 오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라덕연 일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6월 김씨, 7월 한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분명히 하고, 수수받은 금품 등을 추가로 규명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