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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위조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유죄를 최종 선고하고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조 씨의 범행 가담도 인정했지만, 검찰은 기소 결론을 미뤄왔다. 서울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조 씨를 기소유에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범죄행위에 참여했더라도 일가족을 한꺼번에 법정에 세우진 않는다는 형사사법 전통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법상 범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조 씨는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에서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이처럼 공범들이 같은 혐의를 놓고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1명의 공범(조민)에 대해서만 선처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같은 혐의 공범인 조민 씨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려 검찰의 처분에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