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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단의 세탁책으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 1일 사이 피해자들에게 “엄마, 나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어” “보험금 청구해야 하니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자녀 사칭 문자를 발송하고 악성 앱 링크를 보내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 예금 잔액을 가로챘다.
A씨는 같은 기간 일회용 가상계좌를 이용, 23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단이 1억 3611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적용됐다.
금융사기단은 악성 코드가 설치된 팀뷰어 원격 조정 앱을 피해자들 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발신 전화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가담한 메신저피싱 수법은 자녀를 사칭해 부모인 피해자 24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