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양주시 소재 오토바이 배달 업체 업주 A씨(37·남)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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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신고자의 출동 요청이 있어야 사고접수 보험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다는 자동차보험회사의 업무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보통 배달 직원 4∼5명 정도를 동원해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을 분배하고 사고 내용을 지어내 보험 접수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고 내용도 있었지만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보험사는 1회당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받은 보험금은 나눠 가지거나 업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각 보험사에 이같은 범행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사 소속의 사기조사단과 적극적인 공조를 실시해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