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세종·충북·전북은 추가로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9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은 석탄발전 4기 가동을 정지하고 31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하는 등 석탄발전을 감축 운영한다.
또 이 지역의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76개)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5등급 차량 차주들에게는 이날 관련 내용을 문자로 고지했다. 세종·충북·충남·전북 지역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0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세종 부강일반산업단지 내 주요 대기배출사업장 감시활동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11일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