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도권·세종·충청·전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서대웅 기자I 2022.01.09 20:57:38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세종, 충청, 전북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세종·충북·전북은 추가로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9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은 석탄발전 4기 가동을 정지하고 31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하는 등 석탄발전을 감축 운영한다.

또 이 지역의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76개)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5등급 차량 차주들에게는 이날 관련 내용을 문자로 고지했다. 세종·충북·충남·전북 지역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0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세종 부강일반산업단지 내 주요 대기배출사업장 감시활동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11일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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