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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제기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해도 서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 10월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며 “이 사건 청구는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 비로소 제기돼 시효가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대해선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 검사안 작성을 지시한 것이 맞는지 상당히 의심이 들고 그런 지시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다”면서도 “안 전 검사장이 인사안 작성 당시 그에 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 모두 이날 법정에 나오진 않았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 이는 사회 각계에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또, 같은 해 11월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고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
이후 안 전 검사장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도 안 전 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