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세 징수액, 2년 연속 상승세
세율 그대로인데 소비 늘었기 때문
올해는 세율 개정, 내년엔 물가연동
세 부담 우려에 기재부 “가격 유지될 것”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소주·맥주·막걸리 등에 부과된 세금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변화는 없었으나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물가에 연동돼 세금도 오를 수 있어 가격 부담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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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2000억원 가량 늘어난 3조500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199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걷힌 전체 국세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주세는 주류(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를 제조해 출고·수입하는 자의 주류 수량이나 가격에 대해 부과된다. 막걸리, 맥주, 소주, 청주·양주·과실주 등에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다르다. 2018~2019년 2년 연속으로 주세가 증가했다. 주세와 관련한 세율 변동은 없었다. 이는 주류 소비가 늘어서 과세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는 주세법이 개정돼 주세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1968년에 도입된 종가세(가격 기준) 방식의 과세 체계를 종량세(무게·농도 기준)로 바꿨다. 술에 붙는 총 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이 리터당 생맥주는 445원, 페트는 39원, 병은 23원 각각 증가하고 캔맥주는 415원 감소한다. 2021년부터는 맥주·막걸리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물가가 오르면 세금도 오르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가격 부담 우려에 대해 “국산·수입맥주 간 과세체계 불평성 문제 해소, 주류 산업의 투자활성화, 수제맥주 일자리 창출, 소비자 선택권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주·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아 ‘4캔에 만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주세가 3조5000억원(잠정) 걷혔다. 2010~2018년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 수치다. 단위=억원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국회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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