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이같은 내용의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이같은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원~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연간 합산금액이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 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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