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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추석명절 노린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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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18.09.11 09:35:45

추석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피해 빈번
2015년 1348건에서 3년 만에 413건 증가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참고해 피해 예방해야"

최근 2년 간 9~10월 발생한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1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서비스는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다. 최근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5년 1348건에서 2016년 1689건, 지난해 1761건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413건(30.6%)이 증가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항공의 경우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택배서비스는 이용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신선식품은 제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상품권은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효기간이 없는 상품권의 사용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자동차 견인은 견인 사업자가 부당하게 많은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도중 차량이 파손되기도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항공권 구매 시에는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해야 한다고 권했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 견인은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으면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지참한 후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끝으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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