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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그동안 매년 변경되는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때문에 자신이 수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급에서 빠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재산 자격을 판단받아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 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