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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심사 어떻게 이뤄지나, 지원내용은

김현아 기자I 2015.05.28 10:48: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우리나라에서도 SK텔레콤(017670), KT, LG유플러스와 경쟁하는 전국망 통신사업자가 하나 더 생길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오전 7시 30분 당정협의를 열고, 제4이통(신규사업자) 지원제도를 포함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했다.

미래부는 제4이통 출범 시 이통3사로 고착화된 경쟁구도의 변화를 가져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신규 통신사가 출현한 외국의 경우 프랑스(42%→37%), 스페인(47%→34%), 영국(26%→25%) 등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줄어든 사례가 있다.

또한 제4이통 출현 시 ALL-IP, IPv6 등 차세대 네트워크 확산 선도, 관련 장비·단말산업의 활성화 및 중소벤처의 동반성장에 기여, 국내 LTE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미래부는 “제4이통이 전국망 구축을 위해 약 2조원대 이상 투자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5년간 최대 2조3천억원, 취업유발효과 최대 7천2백명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쟁력있는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에 의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제4이통이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주기로 한 주파수 외에도 이통3사가 현재 쓰고 있는 기술방식도 할 수 있도록 주파수 분배를 지원키로 했다.

원래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통용(와이브로,LTE-TDD)으로 분배돼 있는 2.5GHz 대역만 고려했지만, 장비 수급이나 단말기 수급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LTE-FDD 대역)도 배분키로 했다.

제4이동통신이 출범해서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2.5㎓(TDD, 40㎒폭)과 함께 2.6㎓(FDD, 40㎒폭)를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서는 이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차세대 LTE 주파수 경매에서 2.6GHz가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해 비상이다.

미래부는 28일 오전 7시 30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신규사업자(제4이통)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제4이통 허가심사 기본 방향

(이동통신 부문)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ICT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

-신규 사업자가 TDD(2.5㎓)와 FDD(2.6㎓) 중 기술방식을 선택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신청법인의 재정·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대책 등과 더불어, 융합산업촉진, 중소업체와의 협력 등 ICT산업 발전 기여방안도 중점 평가

-기술방식과 관계없이(LTE-TDD뿐 아니라 LTE-FDD도 가능)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

(유선 부문)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사업 부문의 허가는 수시로 허가 신청을 받아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심사·허가

◇심사 절차

(허가신청) 주파수를 할당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함께 신청(TDD(WiBro 포함)/FDD 중, 하나의 기술방식 선택)

(허가심사 절차 및 기준)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관련규정 적합여부 등 허가신청적격 여부 심사 후, 허가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

심사기준 :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으로 구분하여 심사

(허가대상법인 선정 및 허가서 교부)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하며, 적격 법인 중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를 선정.

대상법인이 법인설립등기, 자본금 납입, 주파수할당* 등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이후(90일 이내) 허가서 교부. 주파수할당 공고 및 신청·접수(’15.8월말∼9월말) 후, 금년 말 심사를 통해 주파수 할당.

◇제4이통 지원내용

(주파수 우선 할당)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2.5㎓(TDD, 40㎒폭)과 2.6㎓(FDD, 40㎒폭)를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한정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인구대비)를 구축하도록 하고,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

(로밍 제공 의무화) 의무제공사업자는 사업시작 시점부터 한시적(5년간)으로 신규사업자의 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로밍 제공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기존사업자와의 경쟁력 열위 보완을 위해 접속료 차등 적용하되, 적용기간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향후 일정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 확정·발표 : ’15. 6월

-주파수할당 공고 및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접수(할당신청 포함): ’15. 8월말~9월말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 및 결과통보 : ’15. 10월

-허가신청법인 대상 사업계획서 심사?선정 및 결과통보(주파수할당 심사 포함) : ’15. 11월~’15. 12월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할당 및 허가서 교부 : ’16. 3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개시 : ’17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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