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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깨고 새 계약으로 이동할때 꼭 알아두세요"

신상건 기자I 2014.01.28 12:00:00

금감원, 소비자 보호위한 주의사항 소개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직장인 김모 씨는 지인의 소개로 자택을 방문한 보험설계사를 만나 면담했다. 면담한 뒤 보험 설계사에게 자사의 보험 상품이 좋다는 내용을 듣고 다른 보험사의 기존 보험계약 3건을 해약하고 이 설계사가 안내한 변액보험 등 신규계약을 3건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변액보험의 수익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과장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모 씨는 분을 참을 수 없어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손실금 1100만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보험 계약자들의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보험으로 이동할 때 주의할 사항’을 28일 소개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신규 보험계약 발굴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해 주겠다고 접근, 자사 보험의 장점만을 강조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자사의 보험을 신규 가입토록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할 때는 보험계약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보험계약 권유 때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주요 보장내용과 해지환급금 등을 비교해 안내토록 돼 있다. 보험계약 이동 때 나이와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2년)이 새로이 진행된다.

암보험은 계약 후 90일 이내에는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보험계약의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자는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민원 발생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의 승환 계약 관련 내규가 미흡하거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 자체적으로 부당 승환 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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