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검열 대상자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보다 25%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민주당) 의원이 11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편검열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기무사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검열 건수는 총 1만 9232건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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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가안보’ 목적과 ‘범죄수사’ 목적으로 실시 중인 우편검열은 2012년 국가안보 대상 163명, 범죄수사 대상 9명이었던 것이 올해 7월 현재 국가안보 대상 194명, 범죄수사 대상 21명으로 늘어났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 목적의 우편검열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아 의뢰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우편검열 대상 전부가 외국인 및 외국단체라고 밝혔지만, 내국인의 포함 여부는 물론 검열의 적법성 준수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범죄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우편검열이라고 할지라도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준수하는지 국회 등에서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월 국정원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 받은 사항에 대해 6개월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