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전속 주류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배상면주가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의 특성상 잔여물량에 대한 폐기비용 발생을 우려해 전속 도매점들에게 주문 외 잔여물량을 배당키로 내부 결정했다.
이후 2년 여 동안 전속 도매점들이 주문한 생막걸리 제품량이 생산량보다 적을 경우 각 전속 도매점에게 임의로 물량을 배당하고, 임의배당물량까지 포함된 제품대금을 회수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전속 도매점에 대해서는 자사 인기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축소·거절하거나 도매점 계약 갱신거절 등으로 압박했다.
이 같은 배상면주가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은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제품업계에 이어 주류업계에서 발생한 구입강제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대리점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