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중소기업계는 29일 중소기업 대표의 불구속·비공개 수사 원칙의 철저한 적용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법무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법무부 소관업무와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의 건의 내용 중 눈길을 끈 것은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중소기업 대표 불구속 수사 원칙 적용 건의였다.
배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대표자는 기업경영의 A부터 Z까지 처리하고 있는데 특정 혐의만으로 구속 또는 공개 수사될 경우에 해당 기업활동은 사실상 중단되는 실정”이라며 “수사 중이라는 소문만으로도 신용 추락을 초래해 납품거래가 중단되거나 금융거래가 힘들어지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특히 “수사가 무혐의 등으로 종결된다 하더라도 정상적 기업활동이 불가능하다”며 “구속 ·공개 수사는 결과에 관계없이 해당 중소기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불구속, 비공개 수사 원칙의 철저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밖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범상 보증금액 한도 폐지 ▲원도급업체 법정관리시 하도급 노임 우선 변제 ▲중소기업 기술유출 범죄수사 강화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지원인력 확충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기준 확대 등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본관에서는 중소기업회계기준 지원센터 개소식과 현판식이 열렸다.
지원세터는 앞으로 비외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을 확산하고, 중소기업들이 회계기준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24개 단체 및 기관은 지난 2010년 9월 29일 청와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투명경영을 선포한 이후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앙회는 아울러 지원센터 홈페이지(smac.kbiz.or.kr )도 개설, 중소기업회계기준 관련 정보제공, 무료교육 및 온라인 상담지원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