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원순 "복지는 누구나 누릴 권리"

경계영 기자I 2012.10.22 14:44:56

서울시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발표
"전액 시비로 지원..2018년까지 달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발표를 시작하기 전,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탈락한 어느 시민이 박 시장에게 보내온 편지를 소개했다.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저 복지 수준을 정하는 것인 만큼 서울연구원에서 제시한 초안을 토대로 원탁회의, 청책 워크숍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 기준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최저생계비 연 인상률과 타 시·도 전입인구 증가 등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예산에 반영했나.

▲우선 내년을 기준으로 추산했을 뿐 서울시 전입인구 증가나 물가인상률 등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전입인구가 늘더라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제도 안이 개선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틈새에 있는 수급자를 우선 선정했다. 이번 대선에서 (기초생활수급제 사각지대가) 논의될 것이고 어떤 후보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재정 부담이 악화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시 물가수준은 다른 시도에 비해 높다. 서울시 내 구별로도 물가수준에 차이가 있는데 구 단위로도 따로 계획을 세운 게 있나.

▲이번 서울시민복지기준은 각 분야 대상자에게 맞게 계획 등을 만들었다.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자치구에는 대상자가 더 많으니 지원도 더 많이 될 것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포함된 19만명은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대상자보다 더 많은 수치다. 중앙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불협화음 내는 모양새다.

▲서울시 정책적 접근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망에 전산시스템이 도입·발전하면서 투명화돼 (기초생활수급제도) 탈락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현재 수급자 못지않게 힘든 상황인데도 탈락하는 사람도 있다. 이혼한 상태라 딸에게 부양받지 못하는데도 딸이 돈을 번다는 팩트(fact)에 기초해 우리가 수급해야 할 분인데 탈락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틈새·사각지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품어야 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탈락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탈락된 수급자를 편입해 (서울시 정책에) 넣는 게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한다. 서울시가 이렇게 하면 중앙정부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시민복지기준 정책은 재정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재정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예산 산정을 꼼꼼히 했다. 전체 서울시 예산의 30%까지 투입하겠다는 큰 원칙을 세웠다. 그 원칙 아래서 (복지기준의) 최저선을 정했다. 최저선과 적정선의 수준을 굉장히 고민했다. 재정만 허용한다면 최저선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 감안해 최저선을 정했다. 전문가나 시민 요구 수준은 더 높았지만 재정 때문에 기준선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 최저선은 가능하면 2014년까지, 늦어도 2018년까지 달성되도록 할 것이다.

―복지기준선 관련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금 제도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도 개선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나, 그리고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지 혹은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령을 바꿔주면 좋겠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다는 현 상황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 세제 지원이나 정부안이 개편되면 적정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저소득층에서는 월급을 받으면 세금 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게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은 빠져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보충급여방식을 취한다. 일정기준을 정하고 근로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이 생기면 지급액에서 이를 제외하고 줬다. 근로 유인이 없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을 형성했다. 서울시는 소득이나 직접적 현금지원 등이 아니라 교육비, 일자리 제공 등 현물 쪽으로 정책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19만명은 어떻게 선정됐고 시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서울시 내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50만명 가운데 기초적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29만명 있다. 이중 65% 수준인 19만명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서울연구원, 전문가 등이 파악했다. 2018년까지 19만명 정도를 보호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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