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막대한 투자 차익을 올린 미국계 투자펀드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한미조세협정 개정안에 자본이득세 부과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계(미국 포함) 투자펀드에 대해 자본 이득 원천 징수권을 조금 더 갖자는 취지 아래 한미조세협정 개정안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측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재 협상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한미조세협약을 통한 자본이득세 추진이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 론스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항간의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론스타 건은 이미 (국세청 등이) 과세한 상태"라며 "한미조세협약 개정과 론스타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 자본이득세란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를 말한다. 자본자산이란 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기업의 매각, 파트너지분, 특허권 등이 포함되며 이들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기타자산의 양도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