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휴대전화 신규·명의변경 가입자의 번호이동이 3개월간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번 안은 SK텔레콤(017670)·KT(030200)·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을 통한 마케팅 과열방지를 막고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방통위로 요청한 사항이다. 당초 방통위는 3개월간 번호이동 제한을 둘 경우 소비자 편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했으나 잦은 번호이동에 따른 병폐가 크다고 판단,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신규·명의변경 가입자의 번호이동은 3개월간 제한된다. 또 번호이동시 마일리지·장기할인·포인트 등 고객정보 확인절차가 신설된다. 번호이동 요청시 변경전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알리고, 가입자 의사확인을 한 뒤 번호이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번호이동시 마일리지, 포인트 소멸 등 서비스 가입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가 발행해 왔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간 협의를 통한 번호이동 제도개선 방안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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