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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늑구 탈출 사건이 동물원수족관리법 16조 1항 안전관리의무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 지난 4월 20일부터 오월드에 대한 임사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오월드 측은 늑대 탈출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재발 방지책을 비롯한 조치계획서 및 완료 보고서를 통보했다.
도시공사는 시설 사용 중지 명령 이후 늑대사 철책 울타리와 전기선을 이중으로 보강하고 흙 밑에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작업 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9일 조치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대전시감사위원회도 지난 4월 27일부터 2주간 동물사 관리 소홀을 포함한 시설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4일 오월드 내 늑대사파리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뒤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재개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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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구는 같은 달 14일 수색 당국과 5시간 이상 대치했지만 포위망을 벗어났고 17일 0시 44분께 중구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안영 나들목(IC) 인근에서 포획됐다.
늑구는 몸속에서 낚싯바늘이 발견돼 긴급 제거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분쇄육을 먹지 않고 생닭을 먹는 등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