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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공기업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 자율성과 이사회 독립성 원칙을 적용한 첫 사례다.
OECD는 각국 공기업이 자회사 소유권과 그에 따른 지배구조 체계를 효율화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오고 있다. 공기업은 법률에서 정해진 공공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자회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립된 것이지만, 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는 선에선 그 자회사가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법적으로는 정부와 공기업, 공기업의 자회사는 법률상 독립적인 경영권을 갖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정부는 공기업에, 공기업은 그 자회사에 법이 정해놓은 이상으로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한전 스스로 그 영향력 행사를 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령이 정한 주주권 외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 관여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출자회사가 각 회사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전력산업의 급변 속에서 한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민간 부문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켑코솔라와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등은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민간 참여가 활발해 한전의 송·배전망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할지 결정하는 건 자회사의 몫”이라며 “각 회사가 자율적 비전과 목표 아래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책임 경영이 정착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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