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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만 18세 이하)다. 단, 생계급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 등은 제외된다.
외국인, 임산부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는 신청 가구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3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며, 월 지원 금액은 해당 월 말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뿐 아니라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한 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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