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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 판사는 “최씨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과 국과 공권력을 경시한 점 등을 볼 때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이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그 경위를 참작할 바 있고, 피해 공무원을 향해서 헬멧을 던지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원 장관이 탄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 하자 그 앞을 막아서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원 전 장관을 향해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착용하던 헬멧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한편, 최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던 회원이다. 국토부 사업에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원 전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