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59조9000억 원 규모다.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자치단체의 세입 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 위기 등 미래 구조 변화에 기민한 대응△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뒀다.
먼저 행안부는 토지 이용 규제, 산업 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영 대상을 확대했다. 또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지리적 특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連陸島嶼)를 낙후 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자치단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누적된 어업 피해를 지원하기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재정 소요도 뒷받침한다.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는 한편, 지역 청년이 일자리·주거·복지 등 삶 전반에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 수요를 신설했다. 인접 지역 간 공동·협력 사업도 부정적 외부 효과가 큰 님비 시설(장사, 폐기물·하수처리 시설)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개선한다.
자치단체가 대형·장기화 된 자연재난 대비 및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에 예산 편성을 확대하고,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지속해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한다.
가축전염병 예방(ASF, AI 등) 및 피해 복구 등에 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를 확대한다.
자치단체가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재정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도록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및 불이익(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한다. 감면 총량 범위 내 조례 감면액에 대한 페널티는 과감히 폐지해 조례 감면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령을 초과한 감면에 대해선 페널티를 강화해 무분별한 선심성 감면은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31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돼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행안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