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지침 개정·시행
미성년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금지방침 유지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수입·판매에 제한을 받았던 리얼돌에 대한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 성인용 리얼돌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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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은 허용되지만 미성년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금지된다. 관세청은 법원 판결을 반영,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리얼돌 수입·판매업체는 관세청의 통관보류 조치에 반발, 법원에 통관보류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성인 형상의 리얼돌 통관보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 통관보류 조치는 관세청이 승소했고, 미국와 영국, 호주 등도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 등을 규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 2019년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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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세청은 법원 판결과 함께 국정조정실,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지되는 품목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했을때 미성년의 형상이거나 특정인물 형상,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한편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은 모두 48건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 중 19건은 관세청이 패소,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18건, 승소 2건, 소진행 6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