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내년부터 소비기한 두부 23일 햄 57일 과자 81일

이지현 기자I 2022.12.01 10:58:59

식약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발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소비기한부터 공개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두부 23일, 햄 57일, 과자 81일로 소비기한이 확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기에 앞서 두부 햄 등과 같은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마련,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내장보관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 시행된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이번 안내서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우선 필요한 햄류 등 다소비 식품 13개 유형, 과자류 등 중소식품업계 요청 식품 10개 유형 등 총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추진 중이다.

이날 공개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은 △두부 유통기한 17일→소비기한 23일(36%↑) △햄 38일→57일(52%↑) △발효유 18일→32일(74%↑) △가공유 16일→24일(50%) △간편조리세트 6일→8일(27%) △과자 45일→81일(80%) △과채음료 11일→20일(76%) △과채주스 20일→35일(75%) △어묵 29일→42일(44%) △영유아용 이유식 30→46일(53%) △유산균음료 18일→26일(44%) 등이다. 생식, 건면 등 평균 소비기한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식품은 제외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영업자는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 없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상의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누리집→식품·안전→소비기한→교육·홍보(영업자용)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유통·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